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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이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2020. 6. 2.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고만 합니다)은 기존에 사용해오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표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 영상물의 제작 등이 그들의 성을 착취하는 악질적인 수준의 범죄이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관한 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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