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아청법

아청물을 구입, 시청, 소지하는 경우 대부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아동·청소년이 (동의를 하는 것 자체가 극히 드물겠지만)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청물을 제작·배포하는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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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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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이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2020. 6. 2.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고만 합니다)은 기존에 사용해오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표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 영상물의 제작 등이 그들의 성을 착취하는 악질적인 수준의 범죄이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관한 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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