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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죄 등 아청법위반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수사 자체에 대한 우려도 많지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들이나 직장에 알려질 것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직장에 알려질 경우 나중에 무혐의, 무죄를 받더라도 아청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직장 내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가족들에게 알려지는지?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수사받고 있는 사실을 피의자에 가족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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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을 구입, 시청, 소지하는 경우 대부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아동·청소년이 (동의를 하는 것 자체가 극히 드물겠지만)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청물을 제작·배포하는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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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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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기본적으로 행위시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행위시법주의란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범죄 행위 이후에 법이 개정되었더라도 행위 당시의 법인 구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행위시”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말하고, 범행의 착수시점이나 범행 이후 결과 발생시점과는 구별됩니다. 그렇다면 아청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아청물을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변에 앞서 아청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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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청물을 유료 또는 무료로 다운로드한 경우 아청물 구입죄나 소지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청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만 했을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죄로 처벌받을까요? 현행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위와 같이 아청물을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스트리밍’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청물 시청죄에 해당하여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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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청물을 구입, 소지, 시청할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아청물에 해당할 것’은 당연한 성립요건입니다. 그렇다면 ‘아청물’이란 무엇일까요? 1. 아청법이 정의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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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6. 2.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 2020. 6. 2.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고만 합니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표는 신·구법을 비교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표의 오른쪽이 2020. 6. 2. 개정된 내용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일부개정 법률 제17338호, 2020. 6.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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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이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2020. 6. 2.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고만 합니다)은 기존에 사용해오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표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 영상물의 제작 등이 그들의 성을 착취하는 악질적인 수준의 범죄이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관한 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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