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아청물 구입죄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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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기본적으로 행위시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행위시법주의란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범죄 행위 이후에 법이 개정되었더라도 행위 당시의 법인 구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행위시”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말하고, 범행의 착수시점이나 범행 이후 결과 발생시점과는 구별됩니다. 그렇다면 아청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아청물을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변에 앞서 아청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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