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아청물제작

아청물을 구입, 시청, 소지하는 경우 대부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아동·청소년이 (동의를 하는 것 자체가 극히 드물겠지만)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청물을 제작·배포하는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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