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아청물소지죄

아청물 소지죄 등 아청법위반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수사 자체에 대한 우려도 많지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들이나 직장에 알려질 것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직장에 알려질 경우 나중에 무혐의, 무죄를 받더라도 아청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직장 내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가족들에게 알려지는지?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수사받고 있는 사실을 피의자에 가족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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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청물을 구입, 소지, 시청할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아청물에 해당할 것’은 당연한 성립요건입니다. 그렇다면 ‘아청물’이란 무엇일까요? 1. 아청법이 정의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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