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스트리밍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청물을 유료 또는 무료로 다운로드한 경우 아청물 구입죄나 소지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청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만 했을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죄로 처벌받을까요? 현행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위와 같이 아청물을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스트리밍’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청물 시청죄에 해당하여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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