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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청물을 구입, 소지, 시청할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아청물에 해당할 것’은 당연한 성립요건입니다. 그렇다면 ‘아청물’이란 무엇일까요? 1. 아청법이 정의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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