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마약투약

마약 투약 기소유예 기소유예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실하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어 있어 유죄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검사의 재량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전과 기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관리되는 수사경력자료에 남을 뿐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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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란? 마약은 사전적 의미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마약류’라는 하나의 용어로 통칭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마약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환각물질’로 정의하여 흡입·섭취하는 행위 및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법은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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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마약검사’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마약검사의 종류 수사기관은 마약 투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을 압수하여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실시합니다. 소변검사는 수사기관에서의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의 정밀검사로 나뉩니다. 간이검사로 수사기관은 압수한 소변을 아퀴사인(ACCUSIGN)이라는 간이시약 키트로 검사합니다. 수사기관은 간이검사 이후 남은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검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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