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친구가 대마초를 했다는 사실을 저에게 말했고 제가 B라는 친구에게 A가 대마초를 한다라고 말해주었는데, 제가 B와 사이가 안좋아졌고, B가 A를 대마초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할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모발검사를 받아야된다는데 이또한 맞는건가요?

1. 먼저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대마초도 마약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마초를 흡연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초 흡연의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따라서 친구분이 대마초를 흡연하였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수사기관은 신고를 받으면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에 들어갑니다. 누군가가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신고하는 경우 이 신고로도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건너 들은 말로도 신고는 가능한 부분입니다.2. 마약수사의 경우 대부분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진행합니다. 대마초를 흡연하면 대마초 성분이 혈액을 타고 소변과 모발로 가게되어 검출됩니다.수사기관은 통상 스스로 제출할 것을 권합니다. 이를 임의제출이라고 합니다. 임의제출을 거부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서 압수하게 됩니다.모발검사는 마약 투약 사건의 경우 대부분 진행되므로 신고가 접수되면 모발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화 상담하기 카카오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