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에게 상사의 비리를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수있나요?

처벌받을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동료에게만 말했다 하더라도 그 동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예를들면 동네 사람 한사람에게만 옆집 여자에 대한 불륜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이를 공연성이라 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한 명에게만 알리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수의 특정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공연성이 없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하기 카카오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