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으로 라인으로 자위영상 구매를 했는데 영상은 안받았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

1.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영상을 구매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2.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미수행위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처벌되는 행위가 아닙니다.3. 만약 수사를 받게 된다면 자위 영상 자체를 다운로드 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시고 관련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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