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소사실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범죄사실 신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수사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고소사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피고소인은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피고소인은 우선 고소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선 고소사실에 관한 변명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소인은 또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검토하고 증거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검토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뚜렷한 증거도 없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무고죄의 고소가 또 다시 허위고소로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