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으로인한 정신질환진단시 상해여부?

1. 상해죄의 상해는 ‘생리적 기능 훼손’을 뜻합니다. 법원은 생리적 기능은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과 질환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협박의 정도가 지나쳐 정신과 질환을 야기하였다면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상해죄의 인정은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판례가 존재하므로 충분히 주장할 만합니다.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협박으로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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