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했다는 이유로 고소한다는데 죄가 될까요?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필요하지만 모욕죄는 그러한 사실적시 없이 모멸적인 언사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회사 상사가 동석하고 있었기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표현 내용 자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음으로 수사기관이 모욕 혐의를 손쉽게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권장하는 대응 방법은 상대방과의 합의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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