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지 2년가까이된 여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간죄랑 성추행 죄로요. 너무오래되서 사실 그렇게 기억은안나고 카톡내용이나 이런것도 없습니다. 다 합의하에 한것이고 의견이 안맞아 헤어진거기 때문에 아무일도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오래지난뒤에 강간과 추행으로 고소를당해서 진짜 화가 너무나고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면 고소하고 싶습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우선,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다음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알아보도록 하세요. 그 후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복기하시면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만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2. 무고죄의 고소는 이 사건이 무혐의로 잘 마무리된 후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3.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절대로 강제로 내지 기습으로 추행 등을 한 것은 아니라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대질, 증인신문 등 여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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