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했던 학생(연인사이였으나 헤어진상태)이 강간죄로 신고한다고합니다.

 먼저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아청법상 강제추행 또는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들에 비하여 물증이 부족하고 진술증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높은 증명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이미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라는 사정을 잘 보여주는 자료를 많이 확보했다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은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 여성이 만 16세 이상이므로 합의로 유사성 행위 등을 하였다고 하여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카톡을 통해 상대방이 촬영대상으로 된 음란 사진 등을 받으셨다면 해당 사진들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여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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