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국선변호인선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이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을 말합니다. 헌법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면서 국선변호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나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선변호인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①미성년자인 때, ②70세 이상인 자인 때, ③농아자인 때, ④심신장애의 의심 있는 자인 때, ⑤피의자가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피의자가 청구한 경우 중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14조2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