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출, 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업무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2.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해고 예고 수당과 법정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단편적으로 판단이 불가하기에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계약의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출, 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업무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2.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해고 예고 수당과 법정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단편적으로 판단이 불가하기에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