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질문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이유없이 얼굴을 들이밀고 따라다니며 절 롭히는게재밋다며 웃으면서 얼굴을들이미는데 진짜 박치기할거처럼 위협이가해졌거든요 실제로 제가 다친곳이나 직접적으로 때린건아니지만 삿대질하는행위도 폭력으로인정된 판례가있는것으로보아 얼굴을 막 들이미는 행위도 폭력으로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고, 직접 찾아보신 판례에서 삿대질하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한 이유도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 없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질문 내용에 따르면 진짜 박치기할 것처럼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것이므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삿대질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명확한 판단은 CCTV 영상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질문 내용의 묘사가 정확하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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