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고, 직접 찾아보신 판례에서 삿대질하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한 이유도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 없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질문 내용에 따르면 진짜 박치기할 것처럼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것이므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삿대질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명확한 판단은 CCTV 영상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질문 내용의 묘사가 정확하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