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을 들었는데 법적 대응가능할까요? 박람회에서 예복업체 직원에게 계약금 전액 환불가능하다고하여 계약금과서명을 진행하였습니다.하지만 3주가지난시점에서 계약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하였고 다른 업체와 비교해보고 전화달라며 시간을 미루더군요.업체는 몇번의 환불 후 업체 대표는 마지막 통화에서 소리를 지르며 “야 너 매장으로와 “”어디서 양아치 짓거릴 하고있어””인생 단조롭게사네” 등등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카톡으로농락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이 경우 형사 및 민사처벌이 가능할까요?

1. 민사상 계약금 전액반환 합의의 증거가 있다면(계약서 명시 혹은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등) 위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 다만 형사상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당사자 간의 전화통화이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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