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에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당연한 전제로 사실적시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니셜이나 가명으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해당 정보를 취합하여 누군가로 특정 할 수 있게 된다면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A 회사에 다니는 68년생 누구누구가 무슨 일을 하였다”라는 사실적시에 있어서 그 직장에 다니는 68년생이 소수에 그쳤고 고발 내용을 취합해보면 그 회사 직원이라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명예훼손이 성립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적시한 생년월일이 맞는 것인지 그 정보만으로도 해당 회사 동료들이 누군가로 특정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다퉈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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