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특수상해로 고소당했는데, 합의금의 기준이 있나요?

 1.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최대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본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를 안 하시면 그런 유리한 효과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므로 결국에는 어느 정도 피해변상을 해주게 됩니다. 3. 특수상해의 혐의라면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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