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겠다며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의 범죄 피해를 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공갈죄의 피해자로 따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유를 보호하는 성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유인하여 함께 음란물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러한 것으로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을 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죄에 해당합니다.상대방을 공갈미수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