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랑 접촉해서 못나가는 상황인데 고소인하고 합의할때 서류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나지 않고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대리로 나갈줄 변호사 선임할 돈은 없습니다.

대신 나갈 지인에게 위임장을 써 준후에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합의권한을 준다는 내용과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주면 됩니다. 또한 유선상으로 합의를 한 후 합의서를 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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