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저 실망이다, 작가님 작품 삭제해야겠다”라는 표현을 한 댓글과 그 글을 링크 유포한 경우에도 고소 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제삼자가 이미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그것을 다시 재유포하는 경우 이미 그 사실이 잘 알려진 사실이어서 추가로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의 경우 재유포 행위도 명예훼손이 성립 가능합니다.2. 링크를 걸어놓은 연결된 게시글에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으면 처벌 가능합니다.3.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려면 문제 된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준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망했다” 정도의 표현이었다면 표현이 경미하여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하기 카카오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