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서 알게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창*라는 말이냐, 너 신상털수 있다, 조심해라”) 라고 답변하였는데 협박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1. 사람을 협박한 경우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그러나 법원은 언쟁 중 욕을 하거나 죽이겠다고 하는 경우 대부분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일 뿐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3. 질문 주신 상황의 경우 언쟁 중에 오간 일시적 감정표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는 할 수 있겠지만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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