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공소시효 7년이 지난 후 가해자가 그때당시 찍었던 사진 및 영상을 유포시 대응수단이 전혀 없는 건가요?

1. 촬영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유포행위는 새로운 범죄이므로 처벌가능합니다.2. 당연히 유포행위에 대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피해를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3.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성폭법 14조 4항). 실제로도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암수범죄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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