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화장실에서 윗집에 욕하는 것도 모욕죄 성립 요건 중 공연성 성립가능한가요?!

공연성의 경우 전파가능성만 있으면 성립이 가능하므로 동영상 등을 통하여 해당 소음이 다른 집에 들릴 정도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욕을 내뱉는 것 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귀하를 특정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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