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잡플래닛에 올라온 악성글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훼손 및 면접일정이 취소되는 등의 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잡플래닛에 올라온 글에는 대표를 지칭하여 무시하는 방식, 사내정치, 인맥 사회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올라와 있으며 이 글을 올린 이로 추정되는 사람은 20년 11월에 퇴사한 사람으로 3개월밖에 다니지 않은 사람인데 회사에 대해 마치 많이 아는것 처럼 글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당 회사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첫번째는 명예훼손,업무방해,허위사실유포로 신고가 가능한지,두번째는 당사자에 대해 시간적 추론에 의한 심증만 있을 뿐 결정적인 증거가 없을시에도 형사고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면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만약 문제된 글을 올린 사람이 추정 가능하고 소명할 자료가 있다면 해당인물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잡플래닛측에서 일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유사한 사건 대부분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잡플래닛에 대한 법적 조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이나 업무방해 방조 등으로 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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