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만14세)로 벌하지 아니하는지의 기준은 범죄시 기준입니다.따라서 만 13세때 행위를 했다고 할 경우 언제 걸리든지 처벌은 받지 아니합니다.다만 이는 형법상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이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범죄시 뿐 아니라 심판시에도 소년(만19세미만)이여야 합니다.따라서 만 13세때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고 만 14세에 발각되어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고,만약 만 20세에 발각된 경우라면 보호처분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