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금전거래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합의금을 조율해서 다음주에 합의하기로 했고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해주면 합의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여기에서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1. 이런경우에 대리인인 제가 대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하나요?2. 고소인(채권자)이 고소취하하는 과정에서 양쪽모두 어떤서류가 필요하나요?3. 합의하는 과정가운데 합의각서는 쓰려고하는데 이 각서말고 더 필요한 서류나 진행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경찰조사는 피의자 본인이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는 가능합니다. 피의자를 대리하여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2.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합의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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