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처벌을 받은경우에도 전과기록이 남나요?

전과기록이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 수형인명표(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집행유예의 기간동안은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록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다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수형인명표는 폐기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7년이 지나면 집행유예기록이 소멸됩니다. 일반적인 문서에서는 소멸되지만 검찰 및 경찰에서는 수사참고 자료로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건이 있다면 집행유예 기록이 활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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