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도둑이 들어 절도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범인을 모르는데 피고소인을 어떻게써야하나요?

1. 성명불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2. 수사기관은 성명불상자라도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합니다.3. 피의자의 성명을 몰라도 범죄사실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진정서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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