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2. 욕설을 하고 해고해버리겠다고 한 부분은 형법상 협박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욕을 하였다고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형사고소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