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로 사기를 당하여 신고를 했고, 법원에서 정식재판 처분 통지 문자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1.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2. 민사소송 보다 더 간편한 방법은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할 때에 동시에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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