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당했는데, 합의하 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했으나, 거절 의사를 표시하여 아무 일 없이 자고 일어나서 헤어졌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다고 하는데 죄가 성립하나요?!

실제 성관계를 한 것이 없었다면 준강간이 아닌 준강간 미수혐의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준강간미수나 준강간이나 결국 당시 고소인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사건의 제일 중요한 쟁점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이고, 또한 본인의 고의유무라 하겠습니다.상대방이 술에 많이 취하였으나 서로 기분좋게 취한 상태였고 본인이 상대방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게를 시도하였던 것이 아니었다면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어야 할 것입니다.결국 본인에게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이 사건 준강간 고소는 1) 블랙아웃상황에서 오해를 하게 되어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여 고소를 하였거나, 2) 실제 준강간 상황이 아니었지만 다른 불손한 목적으로 허위의 무고성 고소를 하였거나 둘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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