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 여자친구와의 일로 성폭력 특별법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에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임용고시 결격사유 뿐만 아니라 교원자격증 취득도 불가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제3호 에서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행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2012년 부터 존재한 규정입니다.최근 법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성희롱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담임교사를 일정기간 못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2. 취업제한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아동이나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에서 채용시에 성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용지원자의 동의하에 조회가 가능한 부분이며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내용도 “해당있음”으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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