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만 해도 폭행죄가 되나요?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 물론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죄가 됩니다. 단순히 ‘접촉’했다고 표현하시는 것으로 보아 고의 없는 유형력 행사로 보입니다. 고의의 유무는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여러 정황증거로 추단하게 됩니다. 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폭행죄가 되는 것은 아니니 수사기관을 잘 설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 상담하기 카카오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