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우연히 길에서 지갑을주었고, 지갑과 카드는 가위로 잘랐고, 현금은 따로 빼놓은상태)자수하려고하는데, 처벌받게되나요?!

1. 길에서 지갑을 주웠다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2. 물건에 흠집을 냈다면 별도로 손괴죄가 성립 가능합니다.3. 선처를 받고자 하신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셔야합니다.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4.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다면 재판을 받지 않기에 전과기록은 남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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