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이 저의 물건을( PC)허락 없이 중고나라에 판매를 하였습니다.1. 이러한 경우 어떠한 죄를 적용할수 있습니까?2.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수있습니까?3.만일 처벌을 받게 되었을 시 제 물건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까?

1. 동거하던 여자친구 집에 질문자님의 컴퓨터를 남겨두고 집을 나오셨고 그 사이에 전여자친구가 컴퓨터를 팔아버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컴퓨터는 질문자님의 소유이고 여자친구에게 위탁해 놓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 소유 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합니다.2. 사안으로 보아 전여자친구를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진행과정에서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소송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고소가 들어간다면 전여자친구가 합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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