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쓴 글(“에뷔새끼 정신병 같음”)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는데, 특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무혐의 받을 승산이 있나요?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야 성립합니다. 2. 불특정 다수, 닉네임, ID로 지칭하여 모욕하는 경우 특정성이 없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습니다. 3. 질문 주신 사항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지칭하는 표현을 썼고 또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1인으로 좁혀진다고 하여도 닉네임과 ID만 공개됩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힘듭니다. 4.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불특정 다수인을 지칭하는 표현이 1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수한 경우이어야 하고 해당 닉네임과 ID 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5. 위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모욕죄가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근거자료가 있다면 출력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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