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군대가 없었으면 니들이 그런 멍멍이 소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될수있나요?!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인터넷 기사에 특정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거론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모욕죄에서의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준이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상의 표현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이기는 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수준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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