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2. 표현의 정도는 ‘성적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이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가해자의 표현수준은 일반인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4. 상대방이 보낸 dm 기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