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죄가 성립되나요?

아는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분과 술을 마시다가 2차로 저의 집에 가서 2차를 하였습니다. 술을마시고 분위기에 취해 관계를 하였는데, 저도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음날 아침 상대여성분이 자신은 성관계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준강간죄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만취되어 항거불능상태의 자를 강간하였다면 준강간죄(형법 제299조)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여성의 진술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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