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싸운 사람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제 닉네임을 사칭해 같이 게임할 사람을 구했습니다. 제 계정에 모르는 사람의 친추가 여러 개가 왔는데요, 이거 혹시 사칭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

타인의 닉네임을 사칭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야 하는데 사칭 행위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타인을 사칭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죄는 딱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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