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계약 관련(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임차할 경우 보증금 보호를 받을수 있는 장치) 문의드립니다.

1.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거 용도임을 명시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2. 다만,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돌려받으려면,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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