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명으로부터(통매음죄로 두명에게 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두군데 경찰서 가야하나요. 혐의 인정할건데 한군데에서 조사받는걸로 안되나요? 2021년 1월 6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로서 피해자 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따로 있고 각각 다른 경찰서에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별개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곳으로 이송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