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치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되었는데 매매계무효로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만약에 의사 무능력상태에서 대리권을 수여하였어도 그 위임행위도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의사 무능력이라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치매 판정을 받은 사실을 주장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치매인 상태에서 어떤 법률 행위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각 행위를 모두 무효로 보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어떤 법률행위에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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