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과거의 제 잘못을 약점잡아서망신을 주려고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있는진단서나 증거를 통해 사실증거도 있어서 그사람이 저에 대한 신상 이름등을 제 페북 인스타에 써서 올리고 태그걸어서 욕을 먹이는데 이거 명예훼손 고소되나요

본건 상대방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뢰인의 약점을 잡아 이름 등을 특정하여 사이버 상에 게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글에 모욕적 언사(욕설 등)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별도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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